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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내용 신청 지급일 대상 조건

by 끄적이는 스케치북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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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일 대상 조건 감액 조건에 대해 적어볼게요.

근로장려금
홈텍스 이미지 참조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상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종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이다.

 

홈텍스 이미지 참조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안내

 

홈텍스 이미지 참조

※ 근로 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매 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매 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매 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홈텍스 이미지 참조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음심)

1544 - 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모바일 홈택스(앱)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 상담센터(1566 - 3636)은 정기신청기간 (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홈텍스 이미지 참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 홈택스(앱)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중

 

홈텍스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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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찬 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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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절차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지금 : 9월 말까지

-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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